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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내사항「중대재해처벌법」에 따라 안전, 보건과 관련하여 교직원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게시판을 개설하였으니,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 위험요인이 발견되거나 안전, 보건 관련 건의 사항이 생겼을 시, 홈페이지 또는 각 업무담당자에게 신고, 제안하시어 각 분임관리감독자 하 적절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. ▶관리감독자: 학교장 ▶분임관리감독자 1) 교감: 교직원 업무(교원 및 교육공무직원) 2) 행정실장: 행정실 업무(시설관리, 경비업무 등) 3) 영양(교)사: 급식 업무 ▶각 부서 업무 담당자 임명 등 자세한 사항은 각 분임관리감독자 하 계획에 따름 ▶참고자료: 교직원 회의 자료 1부(붙임)